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00년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최 전 의원이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의 부탁을 받고 조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음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총선 기간 중이었던 2020년 3월 31일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조 대표의 아들은 최 전 의원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정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심은 최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전 의원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봤고,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해당 발언은 그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 발언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권남용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다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그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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