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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계엄령 '전공의 처단' 조항 몰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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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판단 어렵다" 번복
"전공의 대화·설득으로 복귀 유도한다는 정부방침과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참석했던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명령과 '미복귀 시 처단' 경고가 들어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사전에 몰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엔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계엄령 '전공의 처단' 조항 몰랐다"(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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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이 안건으로 올라온 3일 밤 국무회의 상황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오후 10시17분쯤 회의에 참석했다"며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회의 끝 무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000명 중 50%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어서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포고령이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는 발표를 왜 진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상임위 등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오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탈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조항이 포고령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해당 조항도 포고령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그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포고령에 대한 의견을 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고, 대통령과 복지부가 사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가 이후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처음엔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아까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게 보도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불참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선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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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또 국회의 예산 삭감이 윤 대통령의 말처럼 '내란 획책'이냐는 질문엔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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