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자연분만 뿐 아니라 제왕절개도 무료화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까진 자연분만을 할 때만 본인부담금이 없었고 제왕절개 시엔 5%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무료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약 8만1000건(35.7%), 제왕절개는 14만6000건(64.3%)을 차지했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반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지난 6월 수립·발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이에 따라 분만 방식과 상관 없이 산모는 입원료나 분만비, 약제비, 무통분만 시 마취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급병실 사용료나 비급여 항목은 산모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 신고를 하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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