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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점거 학생 퇴거'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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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북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점거 학생 퇴거' 가처분 신청서 제출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정문에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등이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염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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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동덕 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교 행정의 모든 업무가 본관에서 진행되는데, 본관이 점거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업 재개나 필요한 행정 업무들이 전부 멈춰진 상황"이라며 "업무가 현저히 방해받고 있고 학교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지난 25일 3차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와 관련해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합의점 없이 논의를 중단했다. 당시 학교 측은 추후 면담 일정에 대해 학생 측에 공문으로 전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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