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조사 기한 최대 2년 연장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1년을 추가 연장해 조사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여순사건에 대해 ‘반란’ 등 왜곡 기술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도 수정했다.
김 의원은 “필요한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다행이다. 개정안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