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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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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메가폴리스 산단, 44만여평 확보… 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광역조감도 /제공= 진천메가폴리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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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산업 등을 지정·운영해 왔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지금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기회발전특구는 국토의 약 12%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현재 수도권 중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기업 유치와 투자,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하게 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기회특구 조세감면과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조세감면 제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의 균형발전은 현대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6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1차 지정에 이어 이번 2차 지정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시도는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 일대 총 109만6천평이 선정됐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4개 지역과 인근 시·군 간의 상생발전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인구 유입 등의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목받고 있는 진천 지구의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청주 오창 소재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약 40만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진천메가폴리스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관심을 쏟는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새로운 메카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곳으로 관심과 주목받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 지정된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에서 150여개 기업이 약 16조4천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이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공존만이 살 길이다. 기회발전특구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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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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