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망 가능성 단정 어려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들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5개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에 최고점인 '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씨를 위해 일부러 인천 선관위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앴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아들 김씨를 '세자'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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