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충남도는 20일 올해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146억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 등 총 165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 원이며,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공개 체납 대상자에게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 지방세 13억 1700만원과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6억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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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이어 가택 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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