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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시간선택제노조 정성혜 위원장 · 김진식 사무총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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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일 투표 결과 99.72% 득표로 당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하는 주 15~40시간 근무시간 범위 변경 등 공약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제4대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사무총장은 단독 출마로 당선이 확정됐다.


지난 6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치러진 선거는 76.43%의 투표율을 기록, 정성혜 후보조가 99.72% 지지를 받았다.


정성혜 위원장 당선자는 제1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선전국장으로 노동조합에 첫발을 디뎠다. 제2대 시간선택제본부장을 거쳐 현 제4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까지 3연임 중이며,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김진식 사무총장 당선자는 제2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총무국장을 시작으로 현재 제3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성혜 위원장 당선자는 "2017년 노동조합을 시작해 7년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몸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선제 특수직무수당 지급(2017),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2018),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범위 주15~35시간으로 확대(2019), 전일제 공무원과 정원 통합(2021), 소수점 정원 산정 조문 삭제(2022) 등의 투쟁 결과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도적 허점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연임을 하게 되었다. 현재 주 35시간 근무자는 대부분 초과근무까지 포함하면 주 40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지만, 주 35시간 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4대 시간선택제노조 정성혜 위원장 · 김진식 사무총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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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식 사무총장 당선자는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강제 축소해 생활 곤란이 발생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당선자 본인도 아이가 셋인데 주 35시간을 근무하던 중 2023년 7월 1일 갑자기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축소하여 1년간 생활고를 겪다가 최근에 다시 주 35시간으로 근무 중이다.


시선제노조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변경 신청시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이와 반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제6항을 신설하면서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근무시간(근무시간 총량의 변경은 제외한다)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해 근무시간 총량의 변경은 제외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생존권과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바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는 정부의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유연근무제도 확대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활성화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정부는 공직사회통합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라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확대 등 하루속히 전향적인 제도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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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2027년 12월 5일까지 3년이다.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확보 ▲주 15~40시간으로 근무시간 범위 변경 ▲시선제특수직무수당 10% 지급 기준 마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제4대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장 선거는 다가오는 11월 9일 제6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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