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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오피스텔 22일에도 숙박영업…사촌 집이라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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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에도 영업 지속
"예약 안내문에도 명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제주시 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영등포구 오피스텔 역시 같은 의혹에 휩싸였지만 계속 투숙객을 받은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22일에도 영등포구 오피스텔에는 투숙객이 있었다고 23일 채널A가 보도했다.

"문다혜 오피스텔 22일에도 숙박영업…사촌 집이라 하라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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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은 “에어비앤비 들어오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했지만 “사촌 동생은 여성이냐, 여기 살고 있느냐”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에어비앤비에서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이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고백했다. 투숙객은 2주 전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으로 오피스텔을 빌렸다고 밝히면서 예약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 가격은 1박에 10만 원대였다. 투숙객들은 문 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주시 주택은 숙박업 신고를 하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영등포구 오피스텔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문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영등포구는 22일 오후 4시께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지만, 문이 닫혀 있어 숙박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구청 측은 “조만간 또 현장 실사를 나가 실제로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맞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단독주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 명의였다가, 문씨가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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