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타임오프 의결’ 경사노위 회의장서 농성하던 공무원 노조 3명 강제 연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퇴거불응 혐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강제 연행됐다.

‘타임오프 의결’ 경사노위 회의장서 농성하던 공무원 노조 3명 강제 연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2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께 종로구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 노조 조합원 3명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참관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노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90% 정도로 요구했는데, 노조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고 30%로 체결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며 "참관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퇴거명령을 내리고 강제 연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