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의 재판부를 재배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법원장님, 저는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이미 있다. 재판장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규정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개정이 됐다"며 "저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여야의 균형을 맞춘 어떤 처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며 "먼저 보시다시피 관련 규정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청률 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청률이 한 8~9% 정도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지, 434억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사실상 시청률이 이전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올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재판 생중계에 대해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곧 선고가 예정된 3건의 형사재판 사건을 언급하며 앞선 국정농단 등 사건과 비교해
그는 "물론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으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증교사 사건도 사법방해 사건으로서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향후 선거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은 대북송금 사건이다"라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800만불이라는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고, 또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대납하면서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 의원은 "또 당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죽어있는 권력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거대 야당의 총수로서 살아있는 권력이다"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법원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서 판결 선고 시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돼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법원장은 "이건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도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 같은 실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절차 진행에 관련돼서도 모두 재판의 핵심 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저는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대해 조금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왜냐하면 기준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재판부 재량에 맡겨두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각각의 재판부에서 다르게 판단한다고 하면 사실은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 의원의 뒤를 이어 질의에 나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우리 중앙지방법원장님 방금 어느 여당 의원님께서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 재판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담당 재판부의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선 국정농단 사례와 이재명 대표 사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방금 드시는 것 같던데, 그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국정농단 사건 부정부패 사건 아니었느냐"라며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재판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게 타당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 대표는 7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3년째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정치 탄압의 희생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법정에 계속 불려다니면서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다시 물었다.
김 법원장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건 재판장 허가 사항이고 재판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원고등법원장을 불러낸 뒤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얘기를 꺼냈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인데, 1심 선고 이후 새로운 증거들이 여러개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재판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이재명 대표의 법률자문 역할을 맡아, 실제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박 의원은 "이런 외부의 문제점 지적이 있다는 것, 우려하는 견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재판부의 의견을 좀 전달해주시면 좋겠다"라며 "이것은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사법행정 차원에서 외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잘 검토해서, 재판부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러면 원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기가 그렇게까지 곤란하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국회방송 녹화물을 한번 봐라 이렇게만 전달해 주셔도 좋겠다. 방송 보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 의원은 다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불러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사건까지 심리 중인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부가 수원지법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이미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유죄의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다. 그런데 굳이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 그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우선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경우를 제척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앞서 언급한 1심 재판 이후의 정황들을 재차 거론하며 재배당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얼마나 정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한번 고려해 줄 만도 한 것 같은데 왜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 걸까요?"라고 물었다.
김 수원지법원장은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그 후행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까지 종합해서 종전 결론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시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고 편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라며 "그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일지 저는 좀 우려스럽다. 어쨌든 법적인 회피 사유가 규정에 명백하지 않은 것들도 재배당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 통계를 봤는데요…"라고 물었다.
김 수원지법원장이 "그런 사유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옛날에 어느 의원님이 얘기해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것들도 좀 그런 식으로 재배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수원지법원장은 "재배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이 방송이라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전달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가세했다.
정 의원은 단상에 나와 있는 김 수원지법원장에게 "수원지법원장이십니까?"라고 물은 뒤 "박균택 의원님 질의와 무관하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잘 들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국민의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검경 수사권 분리, 독립도 얘기하고 또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도 주장한다"며 "그 이유는 수사, 기소, 재판을 검사가 하면 수사를 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고,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한 사건을 내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피의자 쪽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당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판사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심급 제도하고도 똑같습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1심 판사가 승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고등법원 판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판결한 걸 똑같이 2심에서 판결한다면 1심과 달리 판결하면 본인이 1심에서 잘못 판결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저는 재판부의 관례나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동 배당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잘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며 "컴퓨터로 자동 배당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이어 진행을 맡고 있는 정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아니 제가 오늘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헌재든 아니면 대법원이 할 때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다"며 "그래서 오해는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 의원은 "이분은 지금 발언권 없이 막 얘기하는 거니까, 자제해달라"고 말한 뒤 다음 순서의 위원에게 질의를 하라고 얘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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