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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강화'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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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서구1·민)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탁기간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성과평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위탁사업 종료 후 성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강화'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정종혁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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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사후 성과평가를 신설해 민간위탁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민간위탁이 시교육청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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