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112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장 종결이 42%대로 가장 높았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전자발찌 도입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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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경찰이 제도의 변화에 맞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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