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명을 10월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6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명을 선정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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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한 뒤 결과를 오는 11월12일 발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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