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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37km로 '포천아우토반' 질주…유튜브에 영상 올렸다가 무더기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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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80㎞ 이상 초과속 운전은 처벌 대상

오토바이를 타고 최대 시속 230여㎞로 질주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인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하다.


시속 237km로 '포천아우토반' 질주…유튜브에 영상 올렸다가 무더기 검거 시속 201㎞가 찍힌 네비게이션 화면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포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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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시속 190㎞로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소유주 정보를 추출한 후 운전자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과속 운전이 빈번한 지역에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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