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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투자기업, 급해도 '여행비자'는 금물…주재원·취업비자 서류갖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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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암참 '미국 취업비자 발급설명회'
"中企도 ESTA 지양…L-1·H-2B 지향"
"여행비자 끊었으면 일한 티 내면 안돼"
美 국경보호청과 소통…신뢰 얻어야

4대그룹(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미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한 기업들이 근로자 비자 발급 문제로 생산 차질을 빚자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아무리 급해도 미국 출국 전 주재원비자(L-1), 취업비자(H-2B) 확보를 위해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여행비자'로 불리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내고 90일간 '업무'를 보는 편법을 쓰다가 미 당국에 적발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 번 입국거부 기록이 남으면 재입국하기 힘들고, 미국 내 반이민 기조가 심해져 단속이 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H-2B는 비농업분야 임시 근로자용 비자로, 건설·제조현장 등에 필요한 임시 외국인 인력동원에 쓰인다. 미국 학사 학위 이상을 갖춘 외국인 전용 H-1B(전문직 취업비자)와는 다르다.


"美투자기업, 급해도 '여행비자'는 금물…주재원·취업비자 서류갖춰라"(종합)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wo IFC 더 포럼에서 개최한 '미국 취업 비자 발급 절차 설명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정영호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 정만석 ㈜이민법인대양 수석 미국변호사, 피트 아코스타 주한미국대사관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 주재관,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미주실장.[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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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피트 아코스타 주한미국대사관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 주재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이날 서울 여의도 Two IFC 더 포럼에서 개최한 '미국 취업 비자 발급 절차 설명회'에서 "ESTA나 방문비자(B-1, B-2)를 발급하고 방문 목적과 달리 미국에서 '일'을 했다가 적발되면 출입국에 애로를 겪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대자동차, SK온 등 주요 기업과 중소기업 인사·노무·대관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아코스타 주재관은 ESTA(미 체류기간 최대 90일), 방문비자(최대 365일)를 발급하면 '임시 방문객' 신분이어서 장기 체류를 하거나 취업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임시 방문할 경우 공항 CBP에서 입국심사 '방문(방미) 목적' 질의를 받으면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P 측은 방문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한 외국인은 비자 관련법을 어겼다고 간주한다. 기록 한 번만 남아도 입국을 엄격히 금지한다. 아코스타 주재관은 "예를 들어 ESTA, B-1, B-2 발급 기술인력일 경우 기자재 교체, 장비 설치 등을 '단기간'에 하고 빨리 귀국해야지 미국 내에서 '보수'를 받고 상근 직원처럼 일해선 안된다"고 했다.


정만석 ㈜이민법인대양 수석 미국변호사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은 '비이민비자' 발급이 절실하다. 비이민비자는 방문비자(B-1, 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H-2B), 교환프로그램비자(J-1 인턴십), 소액투자비자(E-2),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1), 예체능인비자(O, P) 등이 있다. 대기업은 L-1 발급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B-1, B-2, ESTA 발급에 기대는 실정이다.


"美투자기업, 급해도 '여행비자'는 금물…주재원·취업비자 서류갖춰라"(종합)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wo IFC 더 포럼에서 열린 '미국 취업 비자 발급 절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암참]

정 변호사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ESTA, B-1, B-2보다는 L-1, H-2B 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미국 CBP는 E-2 종업원 비자 자격요건으로 '필수 기술직원'인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필수 직원임을 CBP에 검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히 써야 한다고 했다. CBP는 고용주, 비자 신청자(근로자), 근무 일자, 직함, 처음 고용된 날, 직책, 직무, 급여, 공식적 직함, 서명, 연락처 등을 모두 살펴본다.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도 해당 비자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비자를 끊어준다. 정 변호사는 "정식 비자가 아닌 ESTA를 발급받고 90일간 체류하며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편법"이라며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등도 협력업체 직원에게 정상적 절차대로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자문하는 추세"라고 했다.


정영호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는 평소 CBP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기업들에 주문했다. 특히 제조업 공장이 많은 지역의 국제공항 CBP 실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애틀랜타 공항, 시카고 공항 등이 대표적이다. CBP 담당자에게 이 근로자가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설명하고 명단 공개는 물론 기본적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영사는 "CBP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서류를 제시하면 ESTA 비자로도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비자 체류 기한이 끝나면 영주 시도를 하지 않고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 CBP 당국자가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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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대기업도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영호 총영사는 비자 문제로 기술 인력이 제때 미국에 들어오지 못해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준공이 늦춰졌다고 전했다. 한 테슬라 부품 협력 업체는 비자 문제로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하면서 베트남 기술자들에게 자리를 뺏기기까지 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노출된 현대차도 비자 문제에 예민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한 현대차 직원은 '현지채용인(현채인)에게 신차 관련 기술을 단기 전수하는 직원에 한해 H-2B를 활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인지'를 물었다. 이에 정만석 변호사는 "H-2B 비자는 오너(고용주)가 반드시 미국인이어야만 한다는 자격 요건을 걸어둬서 한국 기업은 발급을 받을 수 없다"며 "차라리 방문비자(B-1, B-2)나 ESTA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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