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됐다.
조달청은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계약규격 위반·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14개사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 안전·보안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혐의로 적발해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 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1억10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700만원을 다시 내놓게 됐다
이들 기업 외에도 조달청은 올해 총 35개사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 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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