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경기도 오산시는 이달부터 오색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색시장은 오산동 862 일대에 조성된 전통시장으로, 5일장과 상설시장을 겸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정식 시장으로 승인된 90년 전통의 시장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케이드 구역 전체 1225m다. 시는 시장 이용객들과 상인들의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대형 화재 우려가 큰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1일부터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금연 정착을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상설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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