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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샵 개최..."7·19 가상자산법 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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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샵 개최..."7·19 가상자산법 시행 대비"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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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찰과 금융감독원도 대응에 분주하다. 수사기관은 '엄정 수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5차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 온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두 기관은 올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숍을 가져왔다.


이날 워크숍에는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남부지검 김종우 2차장검사, 박건욱 가상자산범죄합수단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칠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합동워크샵을 통해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그간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법 시행 전 기존 형법으로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사범을 수사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가상자산법 시행 뒤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이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제출한 대용량 매매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로써 시세조종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이 자동화된다. 혐의군 거래 분석과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도 탑재됐다.


한편 양 기관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기관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강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남부지검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고, 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와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법 시행에 발맞춰 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여러 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금감원과 남부지검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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