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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건강식품을 98만원에…노인 1700명 등친 '떴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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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26억원 챙겨
제주도 자치경찰단, 대표 등 2명 구속

제주에서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해 26억여원을 사기 친 일명 '떴다방' 일당이 구속됐다.


4만원짜리 건강식품을 98만원에…노인 1700명 등친 '떴다방' 일명 ‘떴다방’ 업체의 홍보관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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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떴다방' 업체 대표 30대 A씨와 홍보 강사 7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홍보 강사 C씨 등 직원 19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과 기타 가공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700여명, 판매 금액은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끌어들였다. 또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며 단속에 대비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자신들이 파는 제품이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이며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 또 구매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겐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동원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제주지검과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한다면 주변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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