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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키로…'천원 아침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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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22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대학생 대상 '천원 아침밥'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키로…'천원 아침밥'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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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해 향후에 추진할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할 정책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세액공제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천원 아침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22대 총선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천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대학에 정부지원단가를 두 배로 인상하는 정책을,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천원 아침밥 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은 다음 번 의원총회에서 당론 정책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노란봉투법에서는 기존 내용에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 플랫폼 노동자, 실업자 등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를 통해 "이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고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가 쟁의행위에서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책임을 경감하거나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조에 일종의 특권을 부여해달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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