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항소심도 실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체형 교정 마사지 도중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항소심도 실형
AD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 직후 B씨가 항의성 발언을 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다.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은 뒤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씨가 지적하는 B씨의 진술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