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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만기연장 3회 이상 PF사업장 내달 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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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을 3회 이상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연체·만기연장 3회 이상 PF사업장 내달 사업성 평가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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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선별하고 질서있게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다.


금감원은 PF 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 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와 경과기관별 분양률 분석 등 외부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또 최근 시장 상황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고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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