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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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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폐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

공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공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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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공주시는 그동안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 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또 연 소득 기준도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급한다.



최원철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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