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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그린벨트 해제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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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통합재건축 추진·주민 동의율 높을수록 유리
성남시 "GB 풀어야"…국토부 "지자체와 원팀"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최대 3만9000가구(2만6000가구+α)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한다. 여러 단지가 모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율까지 높아야 선도지구에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르면 2027년 시작될 선도지구 대규모 이주가 전세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 전세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장들과 ‘원팀’을 이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주민 동의율 관건…상가 쪼개기·버티기 단속
[Why&Next]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그린벨트 해제 건의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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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별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를 선정하고, 여건에 따라 지자체마다 1~2개 구역(기준 물량의 50% 이내)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 3만9000여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된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배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만큼 정량적 측면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로 배점이 60점에 달한다. 현재 1기 신도시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 동의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자체 조사여서 각 단지는 다음 달 공모 이후 별도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밖에 통합구역 내 가구당 주차대수와 같은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성 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을 평가해 선도지구를 추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에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거나 상가 동의서를 받아오는 경우 재건축 실현 가능성을 높인 차원에서 가점(최대 5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쪼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금지하고, 버티기 등으로 이주를 고의 지연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준 정관을 만들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주 시 전세시장 불안…GB 해제 목소리에 "순차적 정비"
[Why&Next]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그린벨트 해제 건의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고양시장, 성남시장, 안양시장, 부천시 부시장, 군포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국토부는 첫 선도지구 단지들이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에서 한꺼번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지역별 공급 여건과 특성이 다른 점을 국토부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성남시는 GB 해제를 거듭 강조했다. 주변에서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 등이 개발 중인 일산은 걱정이 덜하겠지만, 도심 밀도가 높은 분당은 전세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대책을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실현되기에는 성남, 분당은 밀도가 굉장히 높다"며 "부지라고 있는 곳들은 전부 GB로 묶여 있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토부가 GB를 풀어주고, 광주·용인을 포함해 신규 주택 공급에 신경 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도 거들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특별법은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이주대책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모순이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제약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해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재건축을 예로 들어 "지난 10년간 과천의 정비 상황을 보면 앞 단지가 준공되면 다음 단지가 이어가는 식으로 했다"며 "준공 물량이 순증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전세 물량으로 나와서 추후 이주대책에 공급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도시 정비 경험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군포시는 산본이 원도심과 혼재돼 있어 다른 신도시들과 개발 방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영구)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한 지번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며 "원도심도 함께 특별법을 적용받아 개발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 이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부천시도 주변에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이주에는 무리가 없다고 봤다.



박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주민 편의와 지역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명품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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