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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유언장 내용은?…차남 조현문 유증 내용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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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우애 지켜달라" 유지 담겨
조현문 전 부사장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낼지 관심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개정 민법 소급 범위 촉각

지난 3월 작고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게 유류분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유언장을 작성해 남긴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로펌의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 작성 후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공증까지 마치는 등 법적으로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유언장 내용은?…차남 조현문 유증 내용 포함(종합) 지난달 2일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임직원이 헌화를 한 후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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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에는 가족·형제 간의 화해를 당부하는 유지(遺旨)와 '형제의 난' 이후 의절 상태에 있는 조 전 부사장에게 자신이 보유 중이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 제1112조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간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세 자녀에게 더 이상의 형제간 갈등을 자제해달라는 유지를 내린 것이다.


유언장 작성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은 조 명예회장이 사망한 이후 변호사들을 통해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 친형 조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접촉하며 거액의 유류분 청구소송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의 유류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패륜을 저지른 자녀에 대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당시 헌재는 "비록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1호부터 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 입법을 통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른 자녀의 유류분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민법에 담길 것은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효성 측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헌재 결정에 따른 개정 민법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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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일단 조 전 부사장이 개정 민법이 규정한 패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만일 그 같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민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된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시작 시점을 어디로 정했는지, 즉 조 명예회장이 사망한 시점과 조 전 부사장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낸 시점, 또 법원이 재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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