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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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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관련 위험·기회 공시
저출산·고령화 정책 필요 내용도 공시해야

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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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앞으로 기업들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이나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개초안 내용은 오는 30일 전문을 공개한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공개초안은 개념 등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목적 추가공시(선택)사항(제101호)으로 구성됐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후' 분야부터 먼저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4가지 핵심요소(①지배구조-②전략-③위험관리-④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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