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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국물 쏟은 종업원…"물어내라" 요구에 적반하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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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치우다 손님 바지에 음식물 흘린 종업원
보상 원하는 손님에게…"떼 쓰지 말고 신고해라"
"바지 폐기하니 가게 사장 태도도 바뀌어"

종업원의 실수로 약 10만원짜리 바지에 국물이 튀었지만 해당 종업원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바지에 국물 쏟은 종업원…"물어내라" 요구에 적반하장 논란 음식물이 튀어있는 A씨의 바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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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직원이 저에게 국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16일 오후 6시 기준 조회수 2만900회, 댓글 100개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화제가 됐다.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식당에 방문했다는 작성자 A씨는 "매장 직원들이 식탁을 치워줄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내받을 테이블에 미리 앉아있었다"고 운을 뗐다.


잠시 후 종업원 B씨가 식탁을 닦았고, 이 과정에서 식탁 위 음식물 찌꺼기가 A씨의 바지에 튀었다. A씨가 입고 있던 바지는 약 10만원짜리 바지였다. 당황한 B씨는 식탁을 닦던 더러운 걸레로 A씨의 바지를 닦아주며 "좀 치우고 앉지, 왜 미리 앉아서는"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에 A씨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게 아니라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예의다"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B씨는 "제가 첫 출근이라 잘 몰랐다"며 사과했다. A씨는 "연청색 바지라 붉은 국물이 빠지지 않을 거다. 그냥 물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점심시간이라 바쁘니 A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만 건넸다고 한다.

바지에 국물 쏟은 종업원…"물어내라" 요구에 적반하장 논란 보상을 요구하는 A씨의 연락을 받고, B씨가 "떼 쓰지 말라"는 투로 보낸 답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후 A씨는 B씨에게 바지 가격 절반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에게 받은 연락처로 바지 구매처 링크를 전송하자, B씨는 대뜸 "빨래했느냐"고 묻고는 "빨래해서 지워보고, 안 지워지면 제가 세탁비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A씨는 "회사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 빨래를 어디서 하냐. 바지 빨래하면 나는 팬티만 입고 일 해야 하냐"고 반박했고, B씨는 "손님이 식탁 치우기도 전에 앉아있던 게 잘못된 거다"라며 "다들 앞치마를 하는데 하지도 않았고, 손님처럼 비싼 바지 입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제발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종업원의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식당 사장 C씨에게 연락했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C씨에게 돌아오는 연락은 없었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다시금 C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제야 C씨는 바지를 보내주면 보험사에 인계해서 돈을 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오염된 바지를 버린 상태였다. A씨는 "C씨의 태도가 전에는 친절했는데, 바지가 없다고 말하자마자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해줬다. 바쁘니까 끊어라'라며 다소 날카롭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기분이 정말 나빴다. 지금도 손이 떨린다"며 "보험 통해서 돈을 준다길래 그거 받고 끝내야겠다 싶어 세탁비도 사비로 지불했다"며 "청바지값과 세탁비까지 해서 10만원 좀 넘게 지불했다. 그냥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주머니께서 좋은 말씀을 건넸다면 좋았을 것을" "보상받기 전 바지 폐기한 것이 아깝다" "사장과 종업원이 응대를 제대로 못 했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던데, 남의 바지에 국물 쏟았으면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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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태도를 지적하는 누리꾼도 다수 있었다. 해당 누리꾼들은 "굳이 왜 자리도 많은데 치우지도 않은 자리에 앉은 거냐" "바지에 국물 흘렸다고 바로 버리는 게 좀" "치워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자리에 먼저 앉은 건지" "일하는 식탁에는 앉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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