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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도 아닌데 보상금 26억 지급…지방공기업 위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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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제외된 토지에 보상급 지급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적발

사업구역도 아닌데 보상금 26억 지급…지방공기업 위법 무더기 적발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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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지출하는 등 위법·부적정한 업무처리 80건을 적발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개월간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 건수 95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다.


추진단은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포함해 '계획·설계 부적정' 사례 8건을 적발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는 등 '발주·계약 부적정' 사례도 14건 적발됐다.


또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부적정' 사례도 6건 있었다.


이외에도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같은 '사업 관리 부적정' 34건과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과 같은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18건 등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A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다르게 계획했다가 뒤늦게 변경하면서 집단 민원이 일어나자 민원 해소를 조건으로 지방공기업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민원 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B의 경우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사유지 8필지의 보상 여부를 지자체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총 26억원의 보상금을 불필요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53건) 처분을 하고,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은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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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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