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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ELS 배상 본격화…국민청원 나선 가입자들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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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ELS 배상 본격화…국민청원 나선 가입자들 '진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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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하나·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SC제일은행도 다음 주 자율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배상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일부 가입자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는 등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홍콩H지수 ELS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국민은행의 ELS 판매액은 약 8조원 규모로 시중은행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 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 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앞서 '자율조정협의회'도 설치했다. 기존 고객 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일은행도 오는 18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ELS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위원회 이후에 이달 중 계좌별로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조정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도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일부 가입자와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역시 지난 4일 10명의 홍콩H지수 ELS 가입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했고,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관련 전문가가 포진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해 일부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했다.


홍콩H지수 ELS 판매액이 약 400억원으로 주요 은행 중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손실 확정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손실 규모가 확정된 고객에게 이날부터 개별 접촉을 시도해 배상 절차·방법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고 조정 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다. 손실 확정 고객이 배상안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 측은 보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자율배상) 시점을 명확하게 정한 상태는 아니다"면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 그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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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자들의 반발도 지속되면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가입자들은 지난 9일부터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 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청원은 전날 오후 3시까지 2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입자들은 청원 이후에도 진척이 없을 경우 단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청원 결과를 지켜본 뒤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단체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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