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채상병 사망사건은)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며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측에서)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이후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지 11일 만에 이날 귀국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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