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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체육단체 징계처분 1~2년 걸려…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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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민간 체육단체 징계처분 1~2년 걸려…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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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다. 민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요구 224건 중 체육단체의 징계결과 통보는 99건이었다.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나 걸렸다. 2021년 징계요구 중 6건, 2022년 징계요구 중 26건은 징계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근거 자료(불기소처분통지서·판결문 등)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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