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재부·서울시, 545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첫 번째 결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기재부·서울시, 545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AD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원)이 교환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