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배인 여대생에 접근
협박성 메시지 보내기도
여대생을 불법 촬영하고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5일 동영상 촬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A군(18)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B씨 명의로 대출금 500만원을 받아 뜯어낸 사실도 확인됐다. B씨가 지금까지 빼앗긴 피해금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또 B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네 몸 XX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더 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전반적인 피해 사실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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