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관련 보도 등에서 ‘녹취록’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최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중심으로 대장동 관련 보도 등에서 최 전 수석이 등장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인터넷 매체가 2022년 대선을 8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매체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보좌관인 최모씨의 발언을 최 전 수석의 발언으로 둔갑시켜 허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기사에는 조씨의 사촌 형이자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이모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수석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의 상사인 대검 중수부장이었다.
최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언론에 "이씨를 전혀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대책위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녹취록 보도 경위와 그 배후에 관한 수사를 이어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