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절했으나 친구에게 재차 스파링 요청
교육청 ‘학폭’ 판정…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10대 남학생이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같은 학교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2022년 6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은 킥복싱 도장에서 스파링을 하자는 친구 B군의 요청을 받았다. A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B군은 계속 스파링을 요청했고, 결국 A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그 부위는 타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이에 응했다.
그러나 스파링이 시작되자 B군은 A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A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2021년에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A군의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발로 찬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A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군과 그의 부모에게 명령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노을 판사는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피해자 A군에게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인천 모 교육지원청은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한 바 있다. 또 A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처분도 했다.
B군 측은 지난해 10월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을 냈다. A군의 동의를 받고 스파링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고,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 B군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를 각하했다. 당시 법원은 “A군은 올해 2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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