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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압류 '출자증권·차량·부동산' 공매해 1억5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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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압류 '출자증권·차량·부동산' 공매해 1억5천만원 징수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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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압류한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차량·부동산을 공매해 체납액 1억5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지난 2월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1000만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한 뒤 지난 7월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을 공매해 체납액 67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진행, 7900만원을 징수했다. 오는 12월에도 압류 차량 12대를 공매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0월에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6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수원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4분기(10~12월)를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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