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내달 6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수현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권씨가) 다음 달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권씨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당일 오후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권씨의 정확한 출석 시간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씨는 지난 28일 소환된 배우 이선균씨(48)와 마찬가지로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씨 변호인 측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또 첫 소환 당시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한 이씨를 이번 주말인 다음 달 4일 오후 다시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당일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간이 검사는 통상 5~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간이 검사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최소 2주 넘게 걸리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이씨 진술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 인정 여부와 마약 투약 횟수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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