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오는 11월까지 두 달간 농산물 절도 예방과 검거에 집중한다.
10일 도 경찰청은 올해 불볕더위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농산물 절도사건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은 농산물 보관창고와 경작지 주변을 순찰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늘리고 지역 자율방범대와도 협력해 야간시간대 농산물 절도 예방에 나선다.
농산물 보관창고의 잠금장치나 경보기, 폐쇄회로(CC)TV 정상 작동 여부는 지자체, 농협 등과 합동 점검해 고장이나 오작동 시설은 즉시 수리한다.
관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절도 예방 교육과 관련 홍보를 시행한다.
절도가 자주 발생하거나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배지, 창고 등을 중심으로 형사 차량을 이용해 가시적 순찰을 펼친다.
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지휘 본부(컨트롤타워)가 되어 형사와 지역 경찰, CCTV 관제센터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도주로 분석 및 차단으로 범인 조기 검거, 피해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농민과 관련 기관, 협력단체 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외출할 때는 농산물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쓰고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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