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불법성 정도 크고 죄질 나빠"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1시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 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의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 2호선을 관할하는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9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허위 신고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직후인 6월에도 또 수류탄을 언급하며 112에 재차 허위신고를 하기까지 했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112에 재차 허위신고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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