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늘리고 이전까지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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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달러(약 2565억원) 규모의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1억9000만달러(약 2447억원) 규모의 사건 등 5건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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