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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고수리 지연에…고파이 투자자,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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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정훈 FIU 원장 등 상대로 5000만원 규모
“45일 내로 신고수리 결과를 통지해야…정당한 심사 범위 벗어나 다른 부분까지 심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서 운영하던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 출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이자 법률 대리인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신고수리 지연에…고파이 투자자,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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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심재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정훈 FIU 원장과 FIU 관계자를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로 고파이를 운용하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 대출·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팍스는 566억원 상당의 자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고파이 예치 자산 출금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를 내걸었다. 바이낸스는 올해 초 일부 자금을 투입했지만, 잔금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가 수리돼야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팍스 측은 지난 3월7일 FIU에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인사 3명이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당국은 45일 내로 신고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수리가 45일보다 늦어져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까지 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레온 싱 풍에서 이중훈 대표로 대표이사가 변경됐고 이에 대한 재신고는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FIU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에 신고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FIU에 통보한다. 이후 FIU는 신고 수리여부 통지·공고 등을 하게 된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심 변호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나 시행령, 감독규정, 매뉴얼, 다른 조항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 대해 규정하거나 언급한 부분이 없으며 FIU에서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팍스가 변경 신고한 임원 변경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만 전과 등의 신원조회를 하면 돼 45일 안에 신고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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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까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전과 달라진 두가지 부분 중의 하나인 대주주의 변경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FIU와 금감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본 건에 대해서만 불수리 사유가 없는 데도 수리를 미루고 있으며 해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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