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자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 PBS사업본부장인 임모씨가 펀드 부실을 숨기고 482억원의 해외무역 금융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동안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위법행위에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받았다. 임씨는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자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임씨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실행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을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함으로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자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년도 영업성과가 반영되는 임씨의 인센티브가 상승이 임씨의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씨의 급여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인센티브가 그 전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이는 PBS사업본부가 2017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스왑계약 체결하는 등의 결과로 큰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임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가담 동기는 인센티브 취득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인센티브 산정방식을 보면 임씨의 행위로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의 행위가 피고인 회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는 (이번 사건처럼) 사업본부가 임의로 비공식 가격을 입력할 경우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로 펀드가 판매됐다"고도 덧붙였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가 투자자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 투자금액을 반환하는 등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프로세스의 상당부분을 개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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