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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금액 1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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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금액 10만 원, 성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기간: 2023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접수

신청 대상: '22.12.31. 이전 성북구에 사업자 등록, 공고일 현재 임차(입점)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난방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자체적으로 19억7700만원을 지원, 총 36억3300만원 규모의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의 경제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도 팔 걷고 나섰다.


구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비용 부담 완화와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 1만4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4억9000만원 규모의 난방비 특별 지원을 결정하고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북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월 9일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원미만 소상공인이다.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금액 1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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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성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방문 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접수처’에서 받는다. 신청 폭주가 예상되는 온라인 신청 첫 주(2월 20~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한다. 2월 25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비영리법인,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실제 별도 사업장이 미운영되는 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등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전례 없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북구 자체 예산 14억9000만원을 긴급 투입,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성북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성북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전화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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