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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메타 반독점 소송 敗…빅테크 규제 새국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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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가상현실(VR) 스타트업 위딘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의 위딘 인수 시도를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확장 규제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FTC가 낸 위딘에 대한 메타의 인수합병(M&A)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FTC의 요청에 따라 오는 13일 재판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통상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거부하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WSJ은 전했다. FTC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 여부를 오는 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결과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규제의 큰 축인 FTC가 이끄는 반독점 소송의 첫 패배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빅테크의 사업행위 전반을 규제하고 경쟁사 제거 목적의 인수합병을 막는 법 제정 작업을 이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강성 규제론자인 리나 칸 FTC 위원장이 빅테크의 인수합병 저지를 위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 패배한 이번 결과는 FTC의 빅테크 규제에 큰 후퇴(Loss)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美FTC, 메타 반독점 소송 敗…빅테크 규제 새국면(종합)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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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도 빅테크의 독점 폐해를 입증해 반독점법의 경계를 넓히려는 FTC의 대패(大敗)라고 평했다. 이번 메타 사례의 경우 VR 시장이 소셜미디어·검색엔진·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기득권 시장과 달리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고 미성숙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FTC가 내세운 반독점 논리가 빈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밴더빌트대 로스쿨의 레베카 앨런스워스 교수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한 빅테크의 인수합병을 저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FTC의 최근 행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딘은 VR 기기인 오큘러스를 통해 사용자가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앱 ‘슈퍼내추럴’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메타가 2021년부터 인수를 추진해왔다. FTC는 그러나 메타가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과 같이 VR 시장에서도 시장 장악력을 구축하기 위한 인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업계는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로 무산 위기에 놓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도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FTC는 앞서 지난해 1월 마이크로소프트(MS)가 687억달러(약 85조원)를 들여 북미 최대 게임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통신(IT) 업계 사상 최고액인 초대형 빅딜은 FTC의 제동으로 난항이 계속됐다. 소송이 결론 나려면 수개월이 걸리지만, 업계에서는 경쟁 당국이 빅테크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이번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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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이번 메타의 위딘 인수 중단 가처분 신청 거부는 MS의 블리자드 인수 제동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FTC의 향후 행보에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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