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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제약회사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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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제약회사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도내 제약회사의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그래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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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6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 및 취급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 허위 작성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 안전, 위험물 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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