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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혐의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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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 사는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비자금' 혐의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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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지난 19일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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