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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자동차 부품업계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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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및 품목 확대 요구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 5개 발의돼 있어
車 부품업계 "안전운임제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
카캐리어 특성상 표준화된 안전운임제 적용 어려워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자동차 부품업계 불안감 ‘고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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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난 6월 물류대란 당시 1조6000억원가량 피해를 입었던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타격하겠다고 점찍은 대상이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라는 점이다. 특히 안전운임제 품목을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라 자동차 부품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자동차 부품업계는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는데도 우려가 나오는 건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어서다. 파업 당시 현대차 등 5개 완성차 기업이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은 물량은 5720대에 달했는데, 이로 인해 완성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매출도 덩달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더욱 촉각을 곤두서는 이유는 이들이 안전운임제 연장과 함께 자동차까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적용 대상을 ▲자동차 ▲철강재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안전운임제 관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올해 6월과 7월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연장(일몰조항 삭제)과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을 자동차, 철강재, 위험물질, 곡물, 택배 등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자동차 부품업계 불안감 ‘고조’

문제는 안전운임제 적용으로 자동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카캐리어 운송기사들이 안전운임제를 통해 매년 더 높은 운임을 요구하게 되면, 인상분만큼 탁송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매년 임금·단체 협상으로 파업이 잦은 자동차업계 특성상 안전운임제 적용이 향후 지속적인 파업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6월 당시 자동차가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 생산공장의 물류를 방해해 자동차 부품업계가 덩달아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자동차가 안전운임제 대상이 되면 부품 업계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환경 악화와 취약한 수익구조로 자동차 부품업계의 실적이 악화된 만큼 잦은 파업은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의 36.6%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당해연도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보다 이자로 내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는 전년(43.1%)보다는 감소했지만 지난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카캐리어의 특성상 표준화된 안전운임제 적용이 어려운데도 화물연대가 무리하게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카캐리어는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 트럭처럼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차종에 따라 카캐리어 적재량이 다양한 상황에서 운송조건의 일률적 적용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무리한 운송 등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이미 자동차 화물운송 종사자는 안전운임제보다도 높은 운임비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의 월 운임비는 554만원으로 장거리컨테이너(373만원), 시멘트운반트랙터(449만원), 탱크로리(476만원), 일반화물(356만원)과 비교해 가장 높은 운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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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카캐리어의 경우 이미 항목별 운송원가 및 유가 변동분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운임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카캐리어 운임도 타 종목 대비 매우 높아 무리하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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