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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 성폭력·가혹행위 계속되지만… 유명무실한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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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군 인권 관련 민원 449건 뿐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 상담건수의 6%

[단독]군 성폭력·가혹행위 계속되지만… 유명무실한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 한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문제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엮여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사회문제로 남아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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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군 내 가혹 행위 등 권익 침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국방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인지도와 신뢰 탓에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사실상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군사분야 고충민원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군 고충민원 중 인권 관련 군사 분야 민원은 44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7361건)의 6%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방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05년 이른바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된 끝에 국방·군사·보훈 분야의 다양한 권익 침해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권익위 내 별도 신설됐다. 16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군 내에서 성폭력 사건, 가혹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도의 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같은 사건들은 피해자가 신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대처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가 기구인 옴부즈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피해 예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독]군 성폭력·가혹행위 계속되지만… 유명무실한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 [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연간 옴부즈만을 통한 군사 분야 민원은 2017년 96건에서 2019년 76건으로 떨어진 후 2021년엔 96건을 회복했지만 연평균 90건을 넘지 못했다. 반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같은 기간 1036건에서 1708건으로, 5년 새 40%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7월 군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할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면서 국방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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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군 내 인권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식 기구인 권익위 옴부즈만이 사태를 예방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군 인권침해 사건 대응을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 번의 신고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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